신축아파트에 물이 샌다면 대처법은?
드디어 마련한 내 집!
입주하는 날 잠이 안올 정도로 기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몇일 못하고 말았는데요.
웬걸~ 신축 아파트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핀다?
이럴 땐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합니다.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관리사무소나 AS센터에 보수를 요청합니다.
3. 하자 보구 요청 관련자료는 반드시 보관합니다.
하자를 신청했는데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4. 하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 위원회에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https://www.adc.go.kr/)
해당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거나
조정서를 송달받게 되면
사업주체는 무조건 보수를 해야 합니다.
하자 발생시 보수 요청은
정당한 권리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로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는지도 손쉽게
확인 가능하세요 (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