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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50대 직장인 은퇴 후 소득 공백기 대비 방법

올린이 : 성공이     자동점프날짜 : 2019-12-28 (토) 22:14   조회 : 5186

◆ 50대 직장인, 은퇴 후 소득 공백기대비 방법 


50대는 은퇴와 함께 노후준비가 가장 주요 관심

사인데요. 지난해 평균 은퇴 나이는 57세 였다고

합니다.  57세 은퇴자가 평균 수명인 82세까지 산

다고 가정했을 때 25년의 생활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

다 손실을 입게 되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에서 복구가 어려워 부담스러워집니다. 


노후 준비로 고민하는 50대를 위한 재테크 및 소

득 공백기를 메울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1. 지출 줄이고 부채 상환하기

 

어떤 재테크를 하든 가장 먼저 할 일은 소득과 지

출 파악하기입니다. 현금 흐름을 짚어보면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고, 제대로 된 재

테크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대는 자녀의 교육비, 용돈 등 자녀에 대한 지출

이 줄어드는 시기지만 여전히 자녀의 학자금 대

출, 주택담보 대출 등의 부채 상환 부담이 잔존해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은퇴 전 50대가 첫 번째로 집중해야 

 부분은 부채 상환인데요. 현금 흐름을 정확히 

악하여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그렇게 아낀

은 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

다.

 

2. '소득 공백기' 대비가 필요하다


평균 은퇴 나이가 57세라면 국민연금 수령 나이인

63세까지 6년의 기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은퇴 후

부터 국민연금 수령 나이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소득 공백기에는 소득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또 배우자가 여전히 소득이 있다

면 최대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통장 쪼

개기를 통해 정해진 금액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는 소득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아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 내년부터 가능한 주택연금 이용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

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

고, 사망 이후엔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

하는 방식으로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상품입니다. 현재 가입 가능 연령은 배우자

나 본인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며 내년부터는 

만 55세로 낮아지게 됩니다.


현행 종신지급방식의 경우 시가 3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연금을 60세에 가입하면 매달

59만 5,000원을, 6억 원 주택 보유자는 119만 

1,000원을 수령할 수 있어 부동산을 현금화하면

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종신지급방식 말고도 대출한도의 50~90%를 찾아

쓰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상환

방식`과 기간을 확정하고 받는 `기간확정방식`도

있어 현금 운용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아직 젊은 50대, 재취업 도전하기 


50대는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0~60

대를 지칭하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도 있듯, 많

은 50대들이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데요.


재취업을 위해서는 은퇴 2~3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이 어떤 분야에 재취업하고

싶은지 고민하고,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거나 

일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자신이 선택한 분야가 예상과 달라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취업은 소득 공백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오랫동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뿐 아니라 자신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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